불법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와 단속 절차 및 단속 공문에 대해 컨설팅 신청을 하세요.

1.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의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는 프로그램 저작권 및 기술적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프로그램기기, 장치 부품 등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거, 삭제, 폐기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흔히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단속의 개념이 학문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단속이라는 개념은 이용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활동 및 그에 의한 압수, 수거, 삭제, 폐기 등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련의 공권력작용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불법소프트웨어 절차

3.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후속 처리 절차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현장진술서 작성(대표이사 또는 전산실 책임자)
  • 검찰, 경찰 출두조사(사실확인, 피해규모, 현장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 변호사사무실에서 고객사에 민사합의 안내문 발송 →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여 협상(수량 및 품목 등 조정 및 협의)
  • 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합의방법 및 조건 제시
  •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증빙 서류 작성_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라이센스 등)및 구매증거자료 제출 및 합의금 지급 → 사건종결
  • 법무법인과 합의거부[형사사건으로 진행] → 법무법인의 고소, 고발 → 약식명령서 수령,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 법무법인과 합의 시 민형사상 고소, 고발취하확인서 수령 → 정식재판에서 고소취하장

내용 증명 대응방법 컨설팅 신청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지 않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시기를 놓치시면 금전적인 손해가 더욱 커집니다.
단속 또는 공문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기 전에 공유를 해주셔야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글로벌소프트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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